Advertisement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dvertisement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dvertisement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Advertisement
고 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 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하에서 작성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불법수사와 영장 없이 확보한 압수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구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변호인이 자꾸 떠오른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드디어 판결이 났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