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dvertisement
해당 각서는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
Advertisement
또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Advertisement
소송에서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정말 답답하네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왜 이러한 분과 결혼을 하셨을까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내연녀와 꽤 오래 함께 하셨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