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등을 안내하는 고지서의 반송으로 연간 32억원의 혈세가 낭비돼 이를 대체하는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고지서 등 발송 및 반송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세금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건수는 등기 4520만건, 일반 1940만 건 등 총 6460만건 이상이며, 연평균 1380만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우편요금은 등기 818억8000만원, 일반 51억7000만원 등 총 870억6000만원이 소요돼 연평균 186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세금납부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의 평균 17.1%가 수취인 미거주,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무당국이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의 반송율을 적용해 추산해 보면, 등기우편은 5년간 140억원, 일반우편은 8억9000만원으로 총 148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 10월부터 세금납부와 관련해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홈텍스(Home Tax, www.hometax.go.k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세금납부고지서중 전자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12년이 지난 지금도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만약 국세청에서 등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세금납부고지서 등의 50%를 전자고지한다면, 매년 절감되는 예산이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납부고지서 등의 고지를 고비용 우편발송을 저비용 내지 제로비용 전자고지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될 수 있도록 별도 홍보사업 예산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자고지로 절감되는 고지서 발송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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