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남편 강모(43)씨가 MBC 김주하(41)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강씨는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에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천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의 폭력이 생각보다 심한 듯", "김주하 남편 폭력에 재산까지 너무한다", "김주하 남편 죄질이 정말 나쁘구나", "김주하 남편 외도까지 하더니 폭력도 만만치 않았네", "김주하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 "김주하 남편 전치 4주 상해라니 말도 안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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