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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강씨는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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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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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천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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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