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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K건설시공업체 사장 경모(59)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김 모(50)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범행을 교사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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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개인적 원한 때문에 제3자에게 사주한 청부 살해로 드러났다. 더구나 교사범이 브로커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을 고용한 '이중청부'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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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K건설업체가 이 돈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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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이에 대해 경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경 씨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담당했던 K건설업체의 소송대리인 홍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그 때부터 2개월간 K건설업체 주변을 배회했지만 홍 씨가 퇴사한 뒤여서 소재 파악에 실패했고, 범행 대상은 사장인 경 씨로 바뀌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7시18분쯤 강서구의 한 빌딩 1층 현관에서 퇴근하던 경 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했다.
현재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 씨와 브로커 이 씨는 모두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이 낀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맣은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에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충격 그 자체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