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44) 측이 첫 공판에서 걸그룹 글램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는 "이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말하며 이를 재판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희 변호인은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내가 연예인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면 연예 매체에 영상을 팔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며 "온라인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며 "돈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다희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망을 가느냐'며 이지연과 다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이병헌 이지연 다희, 대체 왜 이지경까지 왔을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건이 너무 복잡해", "이병헌 이지연 다희,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 사건의 진실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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