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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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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지연 측은 "다희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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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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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은 지난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글램 다희와 모델 이 씨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나눈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여성은 같은날 경찰에 체포됐고, 다음달 구속 기소됐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다희 이지연 사건 첫 공판 열렸네", "다희 이지연 이병헌 사건 끝이 보이지 않네", "다희와 이지연이 이병헌 사건 혐의 일부 시인했지만 억울하다는 주장 굽히지 않네", "이병헌 다희 이지연 사건 주장 계속 엇갈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