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집 빌미 성관계 요구, 거절하자 이별"…이병헌 "일방적 주장"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공판에서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날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고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한 것일 뿐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 보라고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또 이지연 측은 "다희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희 측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글램 다희와 모델 이 씨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나눈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여성은 같은날 경찰에 체포됐고, 다음달 구속 기소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앞으로 판결이 궁금해진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렇게 시끄러운데 강병규는 조용하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완전 진흙탕 싸움될 듯", "이병헌 이지연 다희,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이병헌 이지연 다희,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이 열렸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2차 공판 결과가 궁금해"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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