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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로또 1등 당첨자 김모(52)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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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사고 지인들의 사업에 투자도 했으며 주식에도 과감하게 수십억씩 투자했다. 그러나 계획없는 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했고 이내 5년여 만인 2008년 당첨금 모두를 탕진해 빈털터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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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씨는 A씨의 돈으로 한 투자에 실패했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재촉하는 A씨에게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만 빌려달라"며 2600만 원을 또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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