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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하 병장에겐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겐 각각 징역 25년,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겐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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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하다며 이모 병장에게 최고형인 4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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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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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실제로 선임병들은 사건 당일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지만, 이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까지 체크해 정상이라며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유족들이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죽은 사람만 불쌍"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가 아니라니"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유족들 분할듯"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애매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