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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제에서는 1999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의 매입거래에 대해 취득가의 일정비율 액수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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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해 1500만원에 판 중고차 매매상사는 과거엔 매출세액 136만여원에서 매입세액 91만원을 뺀 45만여원을 세금으로 냈다가, 지금은 53만원(136만원-83만원)으로 늘어난 세금을 부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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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중고차 매매상사가 내야 할 세금은 당장 내년부터 71만원(136만원-65만원)으로 급증한다. 지금보다 약 2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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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는 신차 구매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중고차로 거래할 때 중복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수증대에만 치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 매매 가격에 세금 인상분이 전가돼 유통 가격대가 상승,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자동차매매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계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0.091%(10/110)의 납부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자는 마진과세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1000만원에 산 중고차를 1500만원에 팔면 과세액은 매출에서 매입액을 뺀 500만원에 0.091%를 곱해 45만원 수준이다. 지난 2011년 이전의 공제액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