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혐의 무죄 '징역 36년'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현장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가족대책위는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렸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인들에 대해 이렇게 밖에 처벌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선장과 선원들은 사고 발생 시 부터 침몰할 때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퇴선명령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승객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혐의는 없어 유족들 분노할 듯", "세월호 이준석 선장 수많은 목숨 앗아 갔지만 36년형 밖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안되다니",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될 줄 알았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36년 형 너무 작은 것 아니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세월호 수색 종료'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9명의 실종자를 남겨둔 채 209일 만에 수색이 중단된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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