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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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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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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가족대책위는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렸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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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 선장과 선원들은 사고 발생 시 부터 침몰할 때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퇴선명령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승객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세월호 수색 종료'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9명의 실종자를 남겨둔 채 209일 만에 수색이 중단된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