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휴대폰 가입자의 위약금 부닥이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움직임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위약금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종류로 나뉜다.
당시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약할 때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부담하면 됐다. 반면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 실효성이 생기면서 일부에선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는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제와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제를 통합하되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반환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현재의 반환금제 기조를 유지하되 6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위약금 부담을 낮추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폰테크족'의 해약 시점이 6개월 전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착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폰테크란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해 단기간 사용한 뒤 해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 보조금 없이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12% 요금할인 반환금과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을 통합해 장기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약정요금할인 반환 등의 도입이 수월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위약금제 완화는 통신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미래부와 이통사간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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