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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약할 때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부담하면 됐다. 반면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 실효성이 생기면서 일부에선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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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입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현재의 반환금제 기조를 유지하되 6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위약금 부담을 낮추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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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란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해 단기간 사용한 뒤 해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 보조금 없이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12% 요금할인 반환금과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을 통합해 장기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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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위약금제 완화는 통신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미래부와 이통사간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