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자동차 연비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평균값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자동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연비 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다음 주 공동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비조사는 올해부터 국토부가 총괄하고 있다. 3개 부처가 행정예고한 안은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해 2차 측정 때의 결과로 연비를 산정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차 측정 때도 업체가 원할 경우 차량을 3대까지 테스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각 1대와 3대를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해왔다.
공동고시안에는 연비측정기관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1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으면 다른 기관에서 재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맡도록 했다. 2차측정 때도 주항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 등을 수치화한 것)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측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2차 조사까지 했을 때는 1·2차 조사한 차량 연비의 평균값을 낸다.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시험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시행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주행저항값은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부나 국토부는 그동안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연비를 검증했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 제시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연비 부적합으로 처리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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