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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작년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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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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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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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재무적 어려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들을 보강해 국토부에 이의 신청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고객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