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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9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아동용 물안경을 벗다가 눈 옆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후면부 밴드와 안경이 연결되는 밴드 고리부의 마무리 처리가 미흡해 날카로운 끝부분에 제품 사용 시 다칠 우려가 있음을 확인,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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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츠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09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판매된 해당 물안경(모델명 BAK5615) 4만5000개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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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