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부산항만산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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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의 회원 가입을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올해 3월 신규 업체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회원 사업자들에게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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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산업협회는 부산항에서 화물고정업 등 항만 용역업을 하는 122개 회원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화물고정업은 선박에 실은 화물이 파도 또는 강풍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선박에 고정하는 업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산 화물고정업종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건"이라며 "유사 항만업종의 법 위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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