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받은 6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회생한 가운데,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이 이웃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3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로 들어가기 직전 검안의와 검시관이 남성의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현재 이 남성은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맥박과 혈압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병원 도착 전 이미 DOA(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여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렸다"며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다시 숨을 쉰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에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진짜 황당하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부양의무가 없다니 어떻게 저런 일이",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가족들 진짜 어이없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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