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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동부대우전자는 올해 초 하청업체와 제습기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물량을 줄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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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냉각기 금형 특허기술 탈취 의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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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하영VIT는 지난 2008년 동부대우전자와 물량을 전량 공급하는 납품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동부대우전자는 구매물량 증가 계획을 이유로 하영VIT에 약 15억원의 신규 투자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부대우전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납품처를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하영VIT가 납품하기로 한 리피트(Repeat) 금형도 다른 납품처로부터 납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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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하영VIT는 기존 협력업체마저 동부에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하영VIT의 납품업체들과 접촉해 하영VIT에서 제공하는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해 거래를 유도했고, 하영VIT은 이들 납품업체들로부터 물량을 모아 동부에 납품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이 과정에서 동부대우전자의 대금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동부대우전자가 하영VIT의 협력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하영VIT에게는 이 대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것. 결국 하영VIT의 협력업체 대부분이 하영VIT과의 거래관계를 끊고 동부대우전자와 직접 거래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동부대우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계약서의 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독점 공급과 특허 소유 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하영VIT 측이 제소해 지난달 말 1심 재판이 열렸지만 우리의 승소로 결론났다"고 해명했다.
제습기 하청업체와도 계약 미이행으로 소송전 진행 중
동부대우전자와 협력업체와의 '물의'가 이것만은 아니다. 지난 여름에도 동부대우전자는 하청업체와 제습기 계약을 맺고도 일방적으로 납품 물량을 줄였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몸살을 앓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올해 초 충남 논산의 한 중소업체인 프렉코에 연간 5만5000대의 제습기 납품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동부대우전자는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독점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올해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제습기 판매가 저조하자 동부대우전자는 당초 주문 물량의 20%인 1만2000여대만 구매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제품 생산을 위해 총 70억원을 투자한 프렉코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동부대우전자는 계약서상 조항을 근거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렉코는 계약 체결을 위해 진행된 업무협약에서 연간 5만5000대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항변했다.
결국 프렉코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지자 동부대우전자를 고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관련,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연간 발주 물량을 보장한다는 사실은 없다. 발주 수량, 단가, 납기 등은 최소 4주 전에 하는 주문서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해당 업체의 주장은 별첨 조항에 있는 숫자일 뿐이며, 이 숫자는 단순히 금형의 감가상각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소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