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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해자' 이병헌, 증인 자격으로 2차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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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이모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다희와 이모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이병헌.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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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44)이 협박 사건의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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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김다희·20)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협박 피해자인 이병헌이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제한됐다.

이병헌은 재판 시작에 앞서 1시 40분 즈음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병헌은 취재진 앞에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법원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후 대기실에서 잠시 머무른 이병헌은 1시 53분 변호사와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병헌에게 이지연과 다희를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도 피의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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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과 다희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과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면서 "이별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이병헌과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검찰은 2차 공판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엇갈리고 있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2차 공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 중 한 명인 다희는 1차 공판에서 "친한 언니(이지연)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느껴 이번 일에 끼어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그동안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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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7월 1일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어울리던 중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며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지연과 다희는 9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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