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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 이용 운동이 불고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면서 자전거 대여점이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되레 소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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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는 대여점이 14곳(46.6%)이었고 나머지 15곳(50%)은 안전모를 아예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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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해 보니 관리 실태 역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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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1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61.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대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 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의무화와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면서 "아울러 자전거 대여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대여점과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