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자전거 대여점의 안전의식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전거 이용 운동이 불고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면서 자전거 대여점이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되레 소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최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1곳(3.4%)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는 대여점이 14곳(46.6%)이었고 나머지 15곳(50%)은 안전모를 아예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2009~2012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망사고 126건의 사망자 89.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안전모 보급이 크게 미흡한 것이다.
소비자원이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해 보니 관리 실태 역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브레이크 작동 시 밀림 현상이 있는 자전거가 28대(46.7%)였고 자전거 벨이 없거나 불량한 경우가 15대(25.0%),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가 12대(20.0%)였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1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61.7%)에 불과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한 대리점도 30곳 중 17곳(56.7%)에 그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대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 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의무화와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면서 "아울러 자전거 대여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대여점과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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