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7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아이폰6보조금 대란은 이통3사가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이후 첫 위반사례다.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통법 20조, 21조에 따라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단통법 20조와 21조는 각각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보조금을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지만 비슷한 문제가 재발된다면 CEO도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이폰6대란 관련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44개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가입한 1000여건 중 540여건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고 공시 지원금보다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이중 아이폰6 가입 건수는 452건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28만8천원이 초과 지급됐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은 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단말기 시장 과열을 예방하고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12월 중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