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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소속사 측은 27일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가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좋은 취지로 콩을 팔았다. 보통 집에서 키우면 유기농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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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팻말에는 '소길댁 유기농콩'이라는 글과 적혀 있고, 이를 본 한 네티즌에게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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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누리꾼은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와 관련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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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