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글을 올렸다.
Advertisement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고, 현장 사진은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Advertisement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