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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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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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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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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노예계약은 아닌 게 맞을까", "B.A.P 소속사 공식입장, 3년 동안 1800만원 너무 심하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놀라울 따름", "B.A.P 소속사 공식입장, 요즘 왜 이러는 걸까", "B.A.P 소속사 공식입장, 아이돌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소속사랑 이야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