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효리가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힌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Advertisement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그러나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이와 관련해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효리가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Advertisement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기분 좋게 판매하려던 것이 안 좋은 쪽으로 흘렀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모르고 했다면 그냥 주의 조치 정도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