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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간통 혐의로 피소된 전직 아나운서 A씨의 사건을 다룬 내용이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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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직 아나운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간통은 사실무근이다"며 "상대가 간통사실이 있다는 확신을 하고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고소는 이미지 실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남성과도 단순히 직장동료일 뿐 내연관계는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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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일요신문은 28일 고소인 B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남편이 이사한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안에서 문을 잡고 막고 있었고, A씨는 하체를 이불로 덮은 상태였다"며 "남편에게 추궁하니 당황하며 나가버렸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오피스텔로 부른 남편과 전직 아나운서이자 유부녀인 A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당시에 찍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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