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가운데, 변희재 대표는 반격을 예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결명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라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치며 갈등을 겪었다.
방송 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펼쳤던 자신의 주장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을 작성했다.
변희재 대표는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는가 하면, 그밖에도 낸시랭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낸시랭의 작품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라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에게 500만 원 배상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변희재 낸시랭 소송 이제가 시작인 듯", "변희재 낸시랭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아닌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겠다", "변희재 낸시랭 500만 원 배상에 배아픈 듯", "변희재 낸시랭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비난을 하면 안될 듯", "변희재 낸시랭 어떻게 결론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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