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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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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결명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라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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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펼쳤던 자신의 주장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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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에게 500만 원 배상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변희재 낸시랭 소송 이제가 시작인 듯", "변희재 낸시랭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아닌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겠다", "변희재 낸시랭 500만 원 배상에 배아픈 듯", "변희재 낸시랭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비난을 하면 안될 듯", "변희재 낸시랭 어떻게 결론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