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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글에는 성남이 K-리그 챌린지(2부 리그)로 강등될 경우 FA컵 우승으로 획득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포기 시사 발언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성남이 강등권에서 헤매는 현실을 부정한(?) 심판 판정 탓으로 돌려 사태를 더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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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연맹 이사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제36조 제5항은 경기 직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축구연맹과 국제축구연맹 규정에도 이러한 성역 조항은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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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