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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은 "그들의 소음 때문에 TV시청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면서 "또한 이들의 침대가 삐걱대는 소리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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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지자 그녀는 언론에 "다른 곳도 아닌 내 집안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죄가 되냐?"고 반문한 뒤 "관계 도중 조용히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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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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