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46)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 강모 원장이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원장은 오는 5일 오전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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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 원장은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끝냈다.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전체 부채가 90억 원에 달하고, 25명이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며 "지난 5월 50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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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 원장은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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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故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 병원 소식에 누리꾼들은 "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 병원, 죽은 사람만 억울한 듯" "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 병원, 이 와중에 법정관리라니" "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 병원, 법정관리 신청 이유가?", "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 병원, 유족들 보상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