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해 검찰에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귀가했다.
18일 새벽 2시 15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 운항을 방해해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와, 사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에서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사무장과 탑승객 등의 진술과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을 일일이 대조하며 비행기가 회항할 당시 일등석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르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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