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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화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를 교묘하게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등 사기성 판매 사례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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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10건인 가운데 2011년 293건, 2012년 391건, 2013년 726건 등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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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회원권 상품은 기존 이동통신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별도 통신회선 이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별도 고유접속번호 입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대부분 사업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것일 뿐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중인 이동전화 요금제와 구별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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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요금할인에 현혹돼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의 경우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35.7%(90건)에 달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할인회원권 대금은 평균 129만8000원이었으며 100만~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7.7%(176건)였다. 대부분 신용카드 정보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결제하는데 결제 금액이 39만6000원에서 최고 552만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계약기간·대금, 서비스내용 및 이용방법, 청약철회 관련 사항,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화권유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