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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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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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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하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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