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홍가혜, 세월호 인터뷰 발언 다시 보니…'의미심장'
홍가혜 무죄선고
세월호 사태 당시 거짓 인터뷰로 전국을 들끓게 했던 홍가혜의 당시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홍가혜는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현장에서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당시 홍가혜는 스스로를 '민간 잠수사'라고 표현하며 "민간 잠수사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와 대화했다"라며 "해경의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우고 가라한다"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홍가혜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잠수사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고,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에 정부는 홍가혜를 구속 기소했고, 해양경찰청은 명예 훼손 혐의로 홍가혜를 고소했다. 검찰은 홍가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검찰의 구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가혜 무죄 선고 판결문에서 "홍가혜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당시 홍가혜의 발언에 대해 "당시 팽목항 내 민간 잠수사들은 생존자 가능성 이야기를 전했고, 유가족도 학생들이 보내온 문자를 받았다. 해경 등 정부 구조 담당자들도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어포켓에 공기를 주입했다"라며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라고 덧붙였다.
홍가혜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도쿄 거주 교민을 자처하며 MBC 뉴스와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한국 가는 것도 웃기다"라며 일본에 남겠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그 외 걸그룹 티아라 화영의 친척, 유명 야구선수들과의 만남 등 여러 거짓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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