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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교포 신은미(54·여) 씨에게 정부 당국이 강제 출국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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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특수조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신은미에 대해 강제 퇴거 결정을 내렸다. 현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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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는 이날 조사를 받은 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몸은 나가지만 마음만은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 미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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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고발된 황선 대표는 오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함께 고발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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