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배우 송일국의 아내이자 판사인 정승연 씨가 남편의 매니저 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승연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 송일국 매니저 논란을 해명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임윤선 변호사의 SNS를 통해 전해졌다.
게재된 글에 따르면 정승연 씨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 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설명했다.
정승연 씨는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며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해명했다.
앞서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 의원 측과 당사자인 매니저 하모 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인턴 봉급은 송일국이 사비로 지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정승연 판사,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정승연 판사,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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