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보육교사 긴급체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네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긴급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K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주저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출석을 앞두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모처에서 경찰관들과 만나 경찰서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8시 여경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마스크를 쓰고 경찰에 출석한 A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또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 씨 소환에 앞서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 4명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10여 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이 마무리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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