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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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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날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주저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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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8시 여경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마스크를 쓰고 경찰에 출석한 A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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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이 마무리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어린이집 운영정지-보육교사 긴급체포 어린이집 운영정지-보육교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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