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K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원생을 폭행한 보육교사 양모씨(33·여)가 지난 15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양씨는 이날 2차 경찰조사에서 최초 CCTV 영상에 공개된 한 차례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된 상습 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동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김치를 뱉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한 추가 범행 추궁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양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K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신고가 접수된 지난 12일에 이어 15일에도 추가 출석을 통보했지만 양씨와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긴급 체포했다.
양씨가 연수경찰서에 출석하자 그를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양 씨는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다른 아이를 때린 적 없고 상습폭행도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영상에서 A씨한테 맞아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진 피해 원생은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줍는 행동을 보여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가해 교사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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