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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긴급체포해 벌인 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일 원생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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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B(4)군의 등을 때리고,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C(4)양의 얼굴을 때린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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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A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그 선생님(A씨) 반으로 보낸다'고 겁을 줬을 정도였다"라고 증언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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