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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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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 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것과,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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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양 씨가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고성을 질러왔다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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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양 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장은 내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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