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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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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검찰이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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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항공기 엔진이 가동되지 않았고, 토잉카에 의해 17m쯤 후진했다가 다시 탑승게이트로 돌아온 것 뿐"이라며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해 항로 변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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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날 열릴 재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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