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병 위반 불구속 기소'
가수 김우주(29)가 정신병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피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증세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김우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우주 병역병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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