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된 남아의 입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티슈와 휴지 등을 물려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2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와 목격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생후 22개월 된 남자 원생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물티슈와 수건 등을 입이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10개월 된 다른 남자 원아 2명(쌍둥이)을 벨트가 부착된 흔들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원아 2명을 어두운 방에 방치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이자 김 씨의 여동생인 김 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이와 별도로 원장 김 씨가 어린이집 교사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원장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빌려 주고 돈을 받은 30대 어린이집 여교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원장 김 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녹화된 장면이 지난 19일 하루 분량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삭제된 장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어린이집 원장 구속 어린이집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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