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미국회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상업대출과 팩토링 등의 업무를 하는 하나파이낸셜(Hana Financial.Inc)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하나파이낸셜은 지난 1996년 '하나(Hana)'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왔는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0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08년 1월 1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하나파이낸셜이 즉각 항소했다. 2010년 미국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1심을 파기환송하면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됐으나 하나금융이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하나금융 측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회사보다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회사의 손을 들어준 미국 판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나금융은 하나파이낸셜의 상표 등록보다 앞선 1994년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미국교포를 대상으로 '하나 해외이주자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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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파이낸셜은 지난 1996년 '하나(Hana)'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왔는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0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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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측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회사보다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회사의 손을 들어준 미국 판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나금융은 하나파이낸셜의 상표 등록보다 앞선 1994년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미국교포를 대상으로 '하나 해외이주자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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