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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씨가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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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됐으며, 박씨가 주사제의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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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T병원 측은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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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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