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dvertisement
앞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Advertisement
한편 이수근은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과 2013년 2억 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스포츠조선닷컴>
Advertisement
연예 많이본뉴스
-
아이비, 줄기세포 시술→1.3kg 감량...미모+복근 되찾았다 "자존감 떨어졌었는데" -
선예, 중딩맘 됐다...세 딸 얼굴 공개+훈남 남편과 가족사진 "14년차 주부" -
제이쓴 5살子 준범, 父에 '당돌한' 땡땡이 요구→쇼핑 데이트...♥홍현희도 허락 ('홍쓴티비') -
'월세 천만원家 떠난' 손담비, 새집 공개한다 "깔끔하게 싹 비워"(담비손)[종합] -
노홍철, 동물학대 논란에 해명 영상 공개.."약 취한 사자? 절대 아냐, 낮잠 시간"[종합] -
손나은 맞아? 까무잡잡 변신에 팬들 충격...못 알아보겠네 -
선예, 시부모님 모신 자리서 '찜닭 한강물' 대참사...신혼 초 멘붕 -
[공식] 순직자 모독 논란 '운명전쟁49', 결국 재편집 결정 "유가족분들에 깊은 사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