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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매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 클라라(이성민)와 관련 된 안건을 채택하여 윤리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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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클라라(이성민)는 본 위원회에 2012년 7월 전속계약분쟁으로 단초가 되었던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한차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조치가 내려졌었다"라며, "이런 분쟁사례로 재상정 될 경우 본 위원회는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재기 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한 확약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바 당사자인 클라라(이성민)이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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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클라라는 지난 9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폴라리스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현재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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