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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 모(30)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오 모(48)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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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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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김 씨와 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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