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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2천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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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64% 정도인 3만 5천 가구는 실제로 전혀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만여 가구는 입주자가 없거나, 집을 비운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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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를 고의로 망가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11가구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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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리소홀로 난방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이 개정안은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파트 가구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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